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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 징수 강화…온라인에 명단 공개

앞으로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른 체납액 징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에 따른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애초보다 보름 정도(10월 15∼12월 15일) 앞당기고, 이 기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다음달 10일 전국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파견해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올 11월말까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때까지 체납하는 경우 고액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나이, 직업, 상호(법인명) 등을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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