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리스 차 사채업자에 판 3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1일 빚을 갚기 위해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한 뒤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씨(3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월 리스료 550만원에 2억60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 2대를 리스한 뒤 이를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