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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1일 빚을 갚기 위해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한 뒤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씨(3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월 리스료 550만원에 2억60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 2대를 리스한 뒤 이를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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