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에게 현금 230만원을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장모씨(59)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김제완주축협 감사 김모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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