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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담배 유해관리'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담배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등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원료와 첨가물, 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식약처장은 이를 토대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중독을 유발하는 첨가물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담배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을 넣었거나 담배 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자 또는 이를 수입해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미한 채 서민 증세 논란만 일으켰다”며 “담배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은 WHO도 권고하는 대표적인 담배 제조업자 규제 정책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이개호·최동익·안규백·김윤덕·박광온·강동원·조정식·정성호·김관영·유대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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