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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입맛대로 인사' 논란

임원은 봐주고 직원만 징계 / 노조 "인사 철회" 강력 주장

전주농협이 직원과 임원에게 각기 다른 인사 기준을 적용해 ‘입맛대로 인사’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주농협분회에 따르면 전주농협의 한 지점장이 지난해 2월 치러진 감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사측 인사위원회로부터 ‘대기 발령’처분을 받았다.

 

해당 지점장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측은 이 지점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 노조는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은 현직 이사와 2심에서 4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감사, 1심 재판을 앞둔 감사 등 3명의 임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대기발령된 지점장이 전임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같은 사안을 두고 직원은 징계하고, 임원만 봐준 부당한 인사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인사위원들을 모두 교체한 것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점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실제 사측은 이번 인사위원회에 앞서 상임이사와 조합장을 제외한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인사위원 7명을 모두 교체했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 관계자는 “선출직인 농협 임원들을 사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는 노조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부당인사 논란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 조합장이 선출되면 기존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이미 논의가 된 사항”이라며 “특정 직원을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을 교체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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