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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체벌 허용 등 '불량 학칙' 아직도 잔존

전국 107개 중 전북 2건 제보

전주의 A고교는 학생들의 집회·결사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결사에 참여하거나 교외 단체·대회 참가, 방학 중 국외 여행 등을 하려면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칙에 명시돼 있다.

 

역시 전주에 위치한 B고교는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이 학칙에 남아 있다.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체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체벌을 원천 금지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반한다.

 

이 같은 사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교조가 24일 발표한 ‘2015 불량학칙 공모전’ 결과 나타났다.

 

지난 9월9일부터 10월2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 결과 전국의 중·고교에서 총 107개 사례(중학교 46개·고등학교 61개)가 제보됐으며, 이 중 전북지역은 2건이었다.

 

내용 유형별로는 두발·복장 및 기타 용의에 관한 규제가 총 110건으로, 전체의 34.5%에 달했다.(한 사례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집계)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겨울에 외투를 학교에 가져오기만 해도 빼앗긴다”는 사례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늦여름)아침에 추워서 동복 자켓을 입었는데 벌점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다.

 

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날 ‘현 학칙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학칙 제·개정 원칙과 과정 민주화 △인권 침해·상위법 위반 학칙에 대한 효력정지·구제 신청 보장 △교육부·교육청의 책임 있는 감독·지원 등의 원칙을 발표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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