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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강제로 생마늘 먹이고 폭행' 악독한 연인 실형

친척 아파트 '꿀꺽'하려다 실패하자 되레 고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녀들에게 생마늘을 먹이 고 각종 둔기로 폭행한 40대 동거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40·여)씨와 B(44)씨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전북 전주시내 B씨의 누나 아 파트에 함께 살았다.

 A씨는 친딸(10)과 아들(7)을, B씨는 조카(13)를 각각 데리고 왔다.

 B씨의 누나는 해외에 장기체류할 일이 있어서 아들을 친동생인 B씨에게 맡기고 아파트를 빌려줬다.

 사달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 연인은 아이들이 밥을 늦게 먹고 마늘을 못 먹는다는 이유로 생마늘 수십 개를 강제로 먹였고 둔기로 때리기 시작했다.

 A씨 등은 2013년 7월 초 아이들을 찜질방의 뜨거운 방에 들어가게 시킨 뒤 오래참지 못하자 다리와 팔 등 온몸을 때렸다.

 아이들이 화상을 입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까지 청구했다.

 처음에는 파리채로 때리더니 나중에는 삼단봉과 죽도, 당구 큐, 몽둥이 등으로 아이들의 온몸을 폭행했다.

 B씨는 조카의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내 썼다.

 학대 수위는 점차 높아졌고 A씨의 딸은 급기야 우측 엉덩이가 괴사했고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수치의 절반에도 미달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더욱이 이들은 B씨 누나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재산권을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런 사실이 B씨 누나에게 발각돼 아파트에서 쫓겨나자 A씨는 2013년 10월 중순B씨 누나의 TV, 김치냉장고, 컴퓨터 등 1천여만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싹쓸이했다.

 또 새 임차인이 못 오도록 아파트 비밀번호키와 보조 열쇠장치를 없앴고 되레 누나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이들은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에 게 허위 진술을 시켰고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학대치상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특수절도, 재물손괴, 횡령, 사기 등 혐의만 7개에 달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7일 학대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상당기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죄질과 범법의 도가 무겁다"며 "특히 친척으로부터 거주한 아파트와 생활비 등을 받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를 위탁받고서 도리어 학대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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