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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생마늘 먹이고 매질' 동거 남녀 징역2년

동거녀의 자녀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경찰봉 등을 사용해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동거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9일 동거녀의 자녀와 자신의 조카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학대치상)로 기소된 김모씨(44)와 동거녀 유모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유씨의 딸 A양(10)과 아들 B군(7)을 각각 6~7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함께 살던 자신의 조카 C군(13)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폭행으로 B군은 엉덩이가 괴사하고, 심한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B군에게 생마늘을 먹이기도 했으며, B군의 친어머니인 유씨는 이 과정에서 동거남 김씨의 범행을 방관하거나 경찰 삼단봉으로 직접 자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 2013년 5월 자신의 누나 D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시호 판사는 “저항할 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행은 아동의 인격·성품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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