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예산설명회 개최
전북지역 A초등학교는 지난 2012회계년도에 편성·처리됐어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비’를 지난 2013학년도가 시작된 뒤에야 ‘간주 처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사립 B고교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무활동이 아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65만 원을 집행했고, 용도가 불명확한 지출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는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및 시·군교육지원청의 감사 활동 결과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도내 단위 학교 재정 책무성 강화를 위한 권역별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14일 전주를 시작으로 15일 정읍, 16일 김제, 17일 남원, 18일 익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설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총 1800여명이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학교에서 재정운용을 할 때의 유의점, 도교육청의 지침에서 변경된 점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 1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학교 내 매점·자판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수입을 학생 복지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것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