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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판결
전주김제완주축협(이하 전주축협) 이사회가 A상임이사에게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상임이사가 전주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A상임이사에 대한 전주축협 이사회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A상임이사는 이날부터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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