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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권익위 "부패방지노력 미반영"

속보=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전라북도의회의 부패방지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라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전라북도 종합청렴도를 6.01점으로 발표했으나 측정과정에서 실수로 ‘전라북도의회의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운영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북도의회로부터 이 같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즉각 전라북도의회 종합청렴도를 6.01점에서 6.05점으로 정정하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도 수정 게시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4년 10월에 전라북도의회 행동강령설치조례를 제정했고 올 9월부터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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