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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자재 납품해 줄게…" 60대 브로커 징역형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천 가동보(수위 조절장치) 뇌물 사건'의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동보 뇌물 사건은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국토관리청과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로비한 사건을 말한다.

 2014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로비의 핵심 인물인 업체 상무와 공무원 등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가동보 브로커 이모(6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억5천3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씨로부터 35만원 상당의 홍삼 진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하천담당 공무원A(59)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말까지 각종 하천공사와 연관된 로비활동을 하면 서 가동보 업체로부터 8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7월 "업체의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씨의 청탁과 함께 35만원 상당의 홍삼 진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 이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수주하는 등 건전히 기업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로비를 빌미로 돈을 받아 써 결과적으로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게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씨에 대해선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일삼는 브로커와 어울리며 금품까지받아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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