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완주·임실·순창·부안·장수·무주, 새만금환경청 "각종 신규 개발사업 제재"
전북지역 7개 시·군이 목표치로 정해진 수질오염 물질 할당량을 초과해 하천에 배출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는 신규 개발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수질오염 물질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하천 유역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 전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신규 개발사업에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14일 새만금지방환경청이 공개한 ‘2014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7개 자치단체가 오염물질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완주·임실·순창·부안 등 5개 자치단체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할당량을, 장수·무주 등 2개 시군은 T-P(총인) 할당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환경청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 폐수발생량 증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신규 개발사업에 제재를 받게 된다.
실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간(2006~2010) 할당량을 초과한 도내 A자치단체는 상당 기간 신규 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새만금환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간(2011~2015)이 사실상 종료돼 최종 평가만 남겨두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들은 오염원 감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오염저감 노력과 자발적인 수질개선 노력이 함께할 때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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