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해 직원 매도" / 노조, 기자회견 열고 촉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18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직원을 매도하고 전주농협을 파탄낸 전주농협 조합장에게 중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농협분회는 이날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농협 A조합장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목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지속하고 있다”며 A조합장에 대한 중형 구형을 촉구했다.
전주농협분회는 또 “A조합장이 지역언론 등을 통해 ‘농협 직원 중 많은 수가 연차휴가 보상비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받아 챙긴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짓밟고 있다”며 “검찰은 전주농협을 분열시키고 파국으로 내모는 조합장에게 중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전주농협분회가 전국농협노동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전국농협노조와 전주농협 간 맺었던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전주농협분회를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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