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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도 법 개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ISA 예·적금 보호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3월중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금융회사가 신탁형 ISA 계좌를 예·적금 상품으로 가입하면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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