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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돼지 반출 금지 조치 해제

김제시와 고창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내려진 전북지역 돼지 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김제시와 고창군에 발효된 ‘이동 제한’ 조치도 각각 이달 4일, 11일 풀릴 전망이다. 이동 제한 해제는 돼지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1일간 구제역이 추가로 발병하지 않으면 검토한다. 구제역 발생 농가 3㎞ 이내에 위치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항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김제시는 지난달 12일, 고창군은 지난달 18일 살처분을 마무리했다.

 

이후 구제역 발생 농가는 소독 등 실태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을 때 30일 후 돼지를 재입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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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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