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일러 유상수리 땐 내역서·영수증 보관해야

선모(전주시 서신동·50대) 씨는 2010년 9월 27일 가스보일러 설치 후 2015년 4월 중순께 누수피해가 발생해 약 12만 원의 유상수리를 했다. 2016년 1월 6일 동일한 누수피해가 발생하여 AS를 요청하니 수리비용 21만 원을 청구, 동일하자임에도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보일러 하자(누수, 온도불량 등) 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규정돼 있다. 보증기간 이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유상수리가 가능하며, 유상수리 후 동일하자 재발시에는 2개월이내 무상수리로 규정됐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동일하자를 고려해 해당 서비스센터와 본 단체 중재를 통해 기술료 5만6500원만 소비자 부담하고 수리됐던 사례다. 제조사마다 유상수리 후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자체 규정하는 만큼 보일러의 경우 유상수리시 수리내역서를 보관하거나 지정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아야한다. 보일러 구입 및 사용시 소비자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일러는 시공 완료 후 품질 상태의 여부가 판단되는 특성과 시공 후 제품 교환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될 수 있는 대로 공인기관의 규격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제품의 연료소비량, 난방효율 등을 확인하고 A/S가 원활하고 전국적 서비스망을 갖춘 업체의 제품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설명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구입영수증, 설치시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계약 후 취소할 경우 바로 내용증명으로 작성해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도록 한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며, 제품을 개봉·사용하는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특히 보일러 계약의 경우 설치 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므로 계약 전 신중해야 한다.) 시공 직후에는 각종 밸브와 배관상태를 점검하고 반드시 시운전을 해야 한다.

 

보일러를 보다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 배관세척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가스보일러의 경우 가스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누출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수리 진행시 수리내역서, 해당업체 연락처, 영수증 등을 반드시 교부하여 2, 3차 피해발생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