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임원취임 승인 취소 통보
교육부가 학교 교비 및 법인 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군산 서해대학교 이중학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2명 전원을 해임 조치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이 이사장과 이사 12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통보를 공문으로 서해대학교에 보냈다.
이에 따라 서해대는 새로운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정관개정을 통해 감사 등을 선임해야 하는 등 그간의 비리 오명을 벗고 새출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이사장과 이사진의 전원 해임은 교육부가 서해대 이사회에 ‘횡령자금 146억의 보전 방안과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개정, 결원 감사 2인 선임’을 요구했지만 기한 내에 이 같은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학분쟁위원회를 통해 서해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 학교 정상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횡령 자금 146억을 보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학사일정 정상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대 특별대책위원회는 이사회가 해체됨에 따라 학교 설립 주체인 군산노회와 익산노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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