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60일 앞둔 13일부터 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 기간 후보자나 정당이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당내 경선을 목적으로 정당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의도가 없는 것에 한해 허용된다.
한편 전북도선관위는 전북과 전남, 광주지역 자치단체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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