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후보 공천룰·사무처 조직 등 확정 / 친인척·보좌진 부패 혐의 유죄 판결땐 배제
국민의당이 신인과 여성에게 가점을 줘 현실 정치 진입을 돕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20대 총선 공천 룰을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선 후보 공천 룰과 당 사무처 조직 등을 반영한 당규를 의결했다.
국민의당은 공천을 신청한 당사자 뿐 아니라 친인척·보좌진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성범죄·아동관련범죄 등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혐의도 예외 없이 공천장을 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거나 당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 사유 등도 공천 부적격 사유에 포함했다.
친인척 범위는 민법상 친족 규정인 8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이며, 부정부패 혐의는 뇌물수수 또는 불법정치자금수수 등이 해당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후보 뿐 아니라 친인척과 보좌진 등의 부정부패에도 엄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여성·청년·장애인·정치신인에게는 10~20% 가점을, 징계자의 경우 최대 20% 감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천자 확정을 위한 경선 방식으로는 △여론조사 △당원투표 △숙의선거인단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방식을 명시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일정이 빠듯한 만큼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 주를 이루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당규에 자격심사 통과 후보가 1명일 경우 또는 후보의 자질이나 경쟁력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때,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와 협의 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공천 룰에는 개략적 내용만 담겼을 뿐 경선 방식의 적용 기준, 후보에 대한 가점부여 기준, 전략공천의 적용 비율 등 세부 내용은 추가로 마련 될 시행세칙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차후에 시행세칙 제정 과정 및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신인들에 대한 세부 가점 기준 등을 놓고 현역 의원들과 진통이 예상된다”며 “외부적으로 볼 때 혁신의지를 물갈이로 볼 수 있는 만큼 세부 기준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 다수 담기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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