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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회원권 계약 때 이용기간 신중해야

최모씨는 2016년 1월 18일 헬스 3개월 등록하고, 할인받아 16만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1개월 이용하고 타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어 2월 11일 중도 해지 및 환불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1개월 정상이용료 7만원, 위약금 10% , 카드수수료 제외하고 3만원만 환불해준다고 하였다.

 

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헬스·피트니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헬스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헬스 회원권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2014년 80건, 2015년 77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불만이나 개인사정으로 헬스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 계약 해지시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묻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트레이닝 강사가 그만두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등의 계약 불이행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특약에 의한 중도해지 거절’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약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하며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총 결제금액 16만5000원의 위약금 10% 1만6500원과 1개월 5만5000원(16만5000원/3개월)을 공제 한 9만3500원 환급 가능하다.

 

△ 헬스 회원권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

 

-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한다.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 중도 해지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 및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해야한다.

 

-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을 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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