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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하니 5년전 범죄까지…

절도 혐의 조사과정서 미제사건 범행 밝혀내

절도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던 용의자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5년 전 여죄까지 밝혀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차량에서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군(18·전과 4범)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이군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지난 2012년 3월26일에도 또 다른 아파트의 주차차량에서 소형녹음기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미제사건 혐의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이군이 차량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수법이 5년 전 발생한 미제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 이군의 동의를 받아 유전자(구강상피세포)를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경찰은 5년전 범행장소에서 확보한 범인의 타액(침) 유전자와 이군의 유전자가 일치하다는 국과수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군을 추궁해 여죄를 밝혀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특정 절도나 성범죄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여죄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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