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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행자부, 최소 2년 등 제도 개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이 확대, 추진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통해 자리를 옮긴 공무원은 기존 1년에서 최소 2년간 해당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며, 인사교류에 적극 참여한 시도는 교육, 포상 등 혜택을 받는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교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 1월말 현재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인원은 총 380명으로, 2013년 1월말 164명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가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자부는 앞으로는 인사교류 기간을 확대하고 우수공무원이 교류에 참여하는 등의 질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수립, 조정 역량을 키우고, 국가공무원은 국민 접점의 행정현장에서 실제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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