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조치 발표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는 한편,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이번 제재대상에는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되는 등 개인과 단체 제대 명단도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북한 단체는 24개, 제3국 단체는 6개가 포함됐다.
17개 단체는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고, 13개 단체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지정한 제재 대상이다.
주요 단체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다.
금융제재 대상 개인은 40명으로 북한 사람이 38명, 제3국 출신이 2명이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무엇보다 이번 제재대상에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은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포함돼 주목된다.
김영철 외에도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등 전·현직 장관급 이상 인물과 실무적으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이 포함됐다.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제재대상 단체나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과 관련한 해운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를 상대로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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