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은 9일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3월 익산시 금마면에서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삼밭에서 경작 중인 4년 근 인삼을 캐서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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