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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학대 당하는 노인들

전북 올 2월까지 피해자 23명중 자녀 가해가 76%

6·25 전쟁 때 남편이 사망한 홍모 씨(88)는 외아들(65)과 함께 전주에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갔다.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60대가 넘어서도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또 술만 마시면 돌변, 어머니 홍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일쑤였다.

 

이웃주민이 신고를 해 이 모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인계됐다. 어머니 홍 씨는 아들의 처벌보다 알코올 중독 치료와 결혼을 원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상당수가 친자녀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북에서 학대를 당한 노인의 수는 2014년 107명, 지난해 121명, 올해 2월까지 23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들(50%), 딸(26.7%), 배우자(10%), 친척(6.7%), 며느리(3.3%) 순이었다.

 

학대 피해자는 여성(71.1%)이 남성(28.9%)보다 훨씬 많았고, 대부분 학력 수준(초졸 이하 88.1%)이 낮았다.

 

학대행위자의 학력이 지난해까지는 고졸이하(71.9%)로 낮았던 데에 비해 올해는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40%)가 크게 늘기도 했다.

 

가족 구성 형태별로 살펴보면 자녀와 따로 살면서 학대를 당한 경우(48%)가 가장 많았고, 방임이 대부분이었다. 자녀와 같이 생활하며 발생한 학대(26%)는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주를 이뤘다.

 

노인 학대 유형은 방임(41.3%), 정서적(28%), 신체적(17.3%) 순으로 확인됐다.

 

학대 빈도는 매일(21.7%), 1주일에 1차례 이상(21.7%), 1달에 1차례 이상(15.7%) 순으로 조사돼 학대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노인이 매달 학대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를 받는 노인들은 재산이 적고, 자식들이 처벌을 받을까 염려해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노인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률 제정과 국가 차원의 촘촘한 노인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지원책 수립, 노인 학대 예방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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