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학교장, 장기결석 아동 정보 파악위해 주민전산망 열람 가능

교육부, 개정안 이달중 입법예고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 정보를 더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학교장이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자부, 법무부와 협의해 학교장이 15일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학생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각 학교로 통보되는 취학명부에는 학생의 이름, 보호자 이름, 학생 생년월일만 나와 있어 학생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한 조치다.

 

교육부는 학생 취학명부에 전화번호를 비롯한 더 상세한 정보가 담기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경찰 소환 조사

익산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

익산민주당, 익산시의회 의장 후보로 김충영 선출

법원·검찰'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피고발인으로 조사받아

익산전북, 당대표 격전지 부상 ...한날한시 익산 온 김민석·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