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정안 이달중 입법예고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 정보를 더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학교장이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자부, 법무부와 협의해 학교장이 15일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학생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각 학교로 통보되는 취학명부에는 학생의 이름, 보호자 이름, 학생 생년월일만 나와 있어 학생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한 조치다.
교육부는 학생 취학명부에 전화번호를 비롯한 더 상세한 정보가 담기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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