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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서에서 15년 근무…남원시 인사 행정 부적정

일부는 전보 제한기간 어겨 / 불필요한 가동보 신설·부적격 기관 수의계약도 / 전북도, 종합감사 결과 40건 적발

남원시가 소속 공무원을 특정부서에 최장 15년간 장기근무토록 하는가 하면 일부는 1년 이내 잦은 전보 조치를 취하는 등 인사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보를 철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동보는 재가설하는 반면 보 철거에 따른 교각 보강공사는 제외시키는 등 설계검토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16일 남원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0건을 적발하고, 5명에 대한 훈계조치와 함께 추징과 회수 등 9억77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남원시는 지방 7급 A씨를 비롯한 12명에 대해 5년에서 15년 동안 특정부서에서 장기근무토록했으며, 반면 지방 6급 B씨 등 26명은 전보제한 기간(1∼2년)을 지키지 않고 잦은 전보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예방하고 창의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는 한편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전보·전출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남원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고향의 강 정비공사에서는 기존 보의 몽리구역이 농촌용수개발사업 수혜지역에 포함돼 보 철거 후 별도의 가동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설계에 가동보 신설을 반영했다. 반면 정작 보 철거로 예상되는 상류 교각의 하상세굴 등에 대한 예방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행복한 직장만들기 힐링캠프 교육(4500만 원)과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용역(9400만 원)을 위탁 및 대행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금속구조물 전문공사(5건 1억8000여만 원)를 규정에 맞지 않게 공사가 아닌 물품제조로 적용해 1인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계약 및 발주가 부적정했다.

 

더불어 병원에 장기 입원한 C씨 등 31명이 입원 기간 동안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을 지급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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