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 양시호 판사는 22일 노상방뇨를 지적하는 행인에게 입간판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양모씨(7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카페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모 씨(29)가 “왜 노상방뇨를 하느냐”고 말하자 커피숍 입간판을 던진 뒤 이 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건설·부동산전북 아파트 입주전망 반등…현장은 여전히 ‘냉기’
부안전북애향본부 “RE100산단은 새만금이 최적지”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
남원[줌] “100회 향한 단계적 원년”… 춘향제, ‘보는 축제’ 넘어 ‘함께 만드는 축제’로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