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 면직하라"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

교육부는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오는 4월 20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전교조 패소)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즉시 소속 학교로 복귀조치하도록 요구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미복직 노조 전임자를 3월 18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이들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인천과 세종·제주 등 3곳에서는 노조 전임자 전원이 소속 학교로 복귀했다.

 

직권면직 대상자는 전북지역 3명과 서울 9명, 경기도 4명, 전남 3명 등 모두 35명이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복직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 전교조 전북지부 "도내 노조 전임자 3명 휴직 승인하라"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기간 지난달 말 종료, 전북교육청 '복귀 불가' 표명 3명 처분 고심 전북지역 전교조 소속 전임자 2명 학교로 복귀
김종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선수상’ 박재우, 소구간 2곳 1위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훈기와 열기 속, 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 2일차

정치일반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