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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 면직하라"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

교육부는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오는 4월 20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전교조 패소)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즉시 소속 학교로 복귀조치하도록 요구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미복직 노조 전임자를 3월 18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이들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인천과 세종·제주 등 3곳에서는 노조 전임자 전원이 소속 학교로 복귀했다.

 

직권면직 대상자는 전북지역 3명과 서울 9명, 경기도 4명, 전남 3명 등 모두 35명이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복직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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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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