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줄 것처럼 속여 비싼 본품 배송 / 소비자단체 "선심성 상술 속지 말아야 "
전주에 사는 50대 여성 양모 씨는 이달 초 한 업체로부터 ‘무료로 화장품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주소를 알려줬다.
하지만 정작 양 씨가 샘플인 줄 알고 사용한 것은 화장품의 본품이었다. 결국 양 씨에게는 30만원 가량의 본품 대금이 청구됐다.
이처럼 무료로 주겠다고 한 화장품 샘플과 함께 수십만원대의 고가 제품이 배달돼 대금을 물어내야 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 이런 화장품 샘플은 판매점의 테스트용 제품으로 감염 우려가 높아 소비자 피부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한 화장품 관련 상담건수는 모두 118건이다.
이 중 화장품 샘플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해 주소를 알아낸 뒤 고가의 화장품 본품을 끼워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무료 샘플빙자 후 본품 배송이 60건(50.9%), 사용 후 부작용·청약철회 거부 18건(15.3%), 계약 불이행 14건(11.9%) 등의 순이다.
전북소비정보센터는 이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무료’, ‘샘플’, ‘설문조사’ 등 선심성 상술에 현혹돼서는 안되며 배송을 받더라도 택배기사를 통해 수취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판매점 테스트용 제품은 감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 도구를 이용해 퍼프·아이섀도우 팁 등 소품은 정기적을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해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때는 제조업자,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소견서·패치테스트 결과 등 피해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전유나 전북소비정보센터 간사는 “도내에서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무료 샘플을 빙자해 본품 대금을 청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거절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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