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 변경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보수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으며,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당월 보수 변경 제도가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수변경 관리 전담팀’이 신설되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 변경 신청에 대한 홍보와 독려 및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들의 보수가 매월 변동이 있을 경우 매월 보수변경 할 수 있나요?
△개인별 보수가 매월 변동이 있다면 당월 보수 당월 부과방식이므로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서 매월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자는 매월 보수 변동 폭이 클 경우는 실제 보수월액으로 매월 변경 신청 또는 월평균 보수월액으로 연 1회 이상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연말정산 일시부담 최소화)
-사업장에서 보수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수월액 변경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적용월은 보수변경 사유 발생 월 또는 변경 신청 월부터 부과 반영됩니다.
-보수월액 의무 변경 신고 대상인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유지자를 기준으로 하고,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 전년도 11월 한 달 동안 직장가입 자격유지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보험 EDI, 사회보험 EDI(KT)서비스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 서비스(www.ed i.nhis.or.kr)→ 신고/신청 → 4대보험공통신고 → 가입자 →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업장(직장)가입자→ 가입자기준소득월액 변경
*사회보험 EDI 서비스(bips.biz .meka.com) 4대공통신고서 →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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