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바다 로또' 밍크 고래 군산 앞바다서 잡혀

길이 3.2m 어선 그물에 걸려

▲ 군산해경이 19일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약 200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잡힌 밍크 고래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 제공=군산해양경찰서

밍크 고래(Minke Whale) 한 마리가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잡혔다.

 

군산해경서는 19일 오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약 200m 해상에서 4.5톤급 어선 A호(승선 2명)가 설치한 그물을 걷어 올리던 중 고래가 걸려 죽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어선의 입항 즉시 포획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했으며,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고 외관상 작살 등의 포획 흔적이 없어 선장에게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계했다.

 

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조약에 따라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이 금지되어 왔고, 한국도 이 조약에 따라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혼획(混獲 : 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엉뚱한 어종이 우연히 걸려 어획되는 것)된 고래는 포획된 흔적과 정황이 없을 경우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하고 어획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군산에서는 60~70년대 어청도가 포경선 전초기지로 명성이 높았지만 고래잡이가 금지된 후에는 고래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었다. 혼획의 경우에도 지난해 전북도 해상에서는 1마리도 잡히지 않아 고래는 고가의 몸값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바다의 로또’라 불리고 있다.

 

한편 이번에 혼획된 밍크 고래는 길이 3.2m 둘레 1.7m 무게 1톤에 달하며, 수협 위판장을 통해 122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전북현대 ‘우승의 나침반’ 거스 포옛과 박진섭이 말하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

영화·연극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 시작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