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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강화…행자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서민의 삶과 함께 해온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별 단위금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여 자율성을 강화했다.

 

우선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된다.

 

단위금고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단위금고의 자율성도 크게 강화된다.

 

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자율성 보호를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단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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