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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환경업무 확실히 챙겨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환경 분야 합동감사에서 위반행위 5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2건에 비해 10건이 줄어든 것이다.

 

이번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 징계(8명)와 훈계(98명) 등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 5,6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주민 민원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임의로 중단한 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 7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했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가 전년보다 4건이나 증가한 7건에 달했다는 것은 환경 분야 업무에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에 발표된 환경 분야 위법행위는 전북지역이 유난히 심각했다. 전체 적발 건수의 27%인 14건이 도내 지자체에서 적발됐고, 징계와 훈계도 44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재정상처분액도 113억 1,800만원으로 전체의 72.6%였다.

 

이같은 불명예는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상류인 진안군과 장수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임의 조작사건이 중심에 있다.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 사건은 황당무계했다.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198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12억원이 교부됐고, 이 중 33억원이 공사 금액으로 집행됐다. 건조와 소각 방식으로 각각 100톤, 44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이 시설의 중단 당시 공정률은 17.3%였는데 익산시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공사를 중단했다. 환경부가 익산시장을 고발조치했지만, 이 사건을 주도한 익산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이밖에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남원시, 정읍시, 순창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등 대부분 지자체가 환경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가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현대사회는 산업 고도화로 편리해졌지만 폐기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폐수·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받는다. 지자체가 환경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건 심각한 생명 파괴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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