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환경 분야 합동감사에서 위반행위 5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2건에 비해 10건이 줄어든 것이다.
이번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 징계(8명)와 훈계(98명) 등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 5,6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주민 민원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임의로 중단한 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 7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했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가 전년보다 4건이나 증가한 7건에 달했다는 것은 환경 분야 업무에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에 발표된 환경 분야 위법행위는 전북지역이 유난히 심각했다. 전체 적발 건수의 27%인 14건이 도내 지자체에서 적발됐고, 징계와 훈계도 44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재정상처분액도 113억 1,800만원으로 전체의 72.6%였다.
이같은 불명예는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상류인 진안군과 장수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임의 조작사건이 중심에 있다.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 사건은 황당무계했다.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198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12억원이 교부됐고, 이 중 33억원이 공사 금액으로 집행됐다. 건조와 소각 방식으로 각각 100톤, 44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이 시설의 중단 당시 공정률은 17.3%였는데 익산시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공사를 중단했다. 환경부가 익산시장을 고발조치했지만, 이 사건을 주도한 익산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이밖에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남원시, 정읍시, 순창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등 대부분 지자체가 환경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가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현대사회는 산업 고도화로 편리해졌지만 폐기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폐수·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받는다. 지자체가 환경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건 심각한 생명 파괴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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