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가격을 부풀려 이중 계약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긴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19일 군산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보다 11억원을 부풀린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자금을 빼돌린 지역주택조합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익을 분배받은 종중 관계자 C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군산지청은 향후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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