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김성주 ·김관영 의원 '막후 역할' 성과 / 새누리 지도부 설득 정운천 당선자 활동도 한몫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여·야 3당의 협치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탄소법은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문제는 법안 발의 직후부터 시작됐다. 산업부는 이 법안에 대해 시장 규모가 미미한 점, 법률안 내용에 WTO 보조금 협정과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또 이런 산업부 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수용, 법안 상정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서 산업부가 지적하던 WTO 보조금 협정 등의 사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법안 이름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고쳤다.
지난해 11월, 극적으로 수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상정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결 처리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8일에는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이 산업통상자원위에서 해소된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우려 등을 들어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되는 결과가 나왔다.
상정된 법안이 제2소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심의 및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춘석 의원(당시 법사위원)과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사장 유영목)에서 16명이 국회 법사위원실을 방문해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해온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법사위 전체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시점, 이번엔 여당인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폈고,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다행히 총선 후 임시국회 회기가 잡히고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5월 19일에 개최한다는 일정이 나왔다. 이때부터 당적을 막론한 지원활동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막후에서 새누리당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완주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이달 15일 열린 원내수석부대표회의에서 계속 통과시켜달라고 강변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도 힘을 보탰다. 정 당선자는 이달 16일 김도읍 수석부대표를 만나 “탄소법에 대한 조건없는 통과”를 요청했고, 지난 17일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원장을 만나 탄소법 통과를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당선자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조건 없이 탄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김성주 의원은 “실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되기 까지 2년이 걸렸다. 정치적인 쟁점법안도 아닌데 오래 걸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일자리 창출법안으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이 정부 여당의 정략적인 태도 때문에 매번 발목이 잡혔는데, (전북 여·야 3당이 협치해) 뒤늦게라도 통과한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합쳤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본회의를 앞두고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의 정운천 의원,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이 막후에서 애를 많이 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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