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내년 2월4일까지 소화기 등 갖춰야 / 전북도 소방당국, 정확한 현황 파악도 없이 홍보만
전북도 소방당국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단독 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기초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기초 소방시설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은 내년 2월4일까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신규 주택은 필수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며, 기초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련 부서 및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캠페인과 전광판,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본부는 정작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현황 파악없이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962건으로 이 중 주택화재가 504건으로 25%를 차지했다. 그러나 인명피해의 경우 51%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피해가 커 초기 진화를 위해서는 주택내 기초 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4월3일 진안군 진안읍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집안에 있던 신고자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화목보일러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 후 가족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현황 파악이 부실한 가운데 주택내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된 법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조항은 있지만 제재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모든 주택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등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안전처가 연말에 실시되는 ‘주택 총조사’에 기초 소방시설 항목을 넣어 일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 소방시설 의무 설치라고는 하지만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독려하는 수준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남승현 기자, 천경석 수습기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