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특조위 활동기간, 인양 완료후 6개월로 늘린다

유성엽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선체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늘리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유 의원의 20대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이다.

 

유 의원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된다”며 “선체조사는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고, 참사 원인규명은 특조위 업무 중 핵심인데 이대로 활동을 종료시키는 것은 입법목적과 취지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해 입법취지에 맞는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설날, 여기 어때] 가족·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전북관광 명소 14선 추천

정치일반설연휴 둘째 날 본격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6시간10분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