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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건설인력 공급업체 인건비 '속앓이'

소개비 10% 받고 건설업체 대신 지급 계약 / 업체 고의 부도때 밀린 임금 등 책임 떠안아

도내 건설인력공급업체들이 일부 건설업체가 건설현장에 소개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체불하거나 어음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인력공급업체들이 영세해 다음 공사의 인력 공급을 위해 인건비 지급을 미루거나 어음을 줘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인건비 마련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밀린 인건비를 인력공급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 대부분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건설노동자를 소개 받는다.

 

이들 업체들은 식대비와 간식비 포함해 1인당 하루 일당의 10%를 소개비로 받고 인건비를 건설업체 대신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인력공급업체가 전주시에만 150여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건설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낼 경우 이에 따른 피해가 인력공급업체와 현장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300만원 이하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하고 건설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300만원 이상이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력공급업체가 손해를 감수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장 노동자는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건설공사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간 계약체결시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의무화돼 있는 것처럼 인력공급업체도 건설인력을 소개한 건설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악덕 불량체불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등 인건비 체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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