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광수 의원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법' 대표 발의

최근 학교급식에까지 중국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데서 기인한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부과하는 하한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제36회 전주시 예술상 수상자로 이연희 씨 등 8명 선정

전주전주시, 내년 보육사업 확대

경제일반‘빚 내서 자산 증액?’···부채 늘리는 도민들, 가계 악화 우려

전시·공연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사운드, #13(샵일삼) 오는 28일 연말 무대

스포츠일반2025 전북 체육 ‘아듀’…전북현대 우승, 각종 대회 저력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