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중증 장애인에 상습 폭력...'평화의 집' 사회복지사 실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서전교 판사는 19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모 씨(39)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은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의자와 합의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남원시 주천면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 2층 휴게실에서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A 군(19)의 허벅지와 목을 손으로 때리는 등 지난해 4월 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살을 뜯거나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버리고, 밥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들의 뺨을 때리거나 팔꿈치로 턱을 쳤으며,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이단옆차기까지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남원경찰서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김 씨 등 생활재활교사 2명을 구속하고 생활재활교사 10명, 퇴직 교사 4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시설 교사들의 폭행을 묵인한 혐의로 시설원장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관련기사 "남원 평화의 집 폭행사건 사죄…대책 신속 마련" 남원 '평화의 집' 중증장애인 상습 학대 '충격'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장애인 인권실태 점검 장애인 학대 시설 ‘남원 평화의 집’ 폐쇄도 불사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