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4개의 쟁점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두 달 후인 9월 2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된다. 이법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한 법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를 막는 등의 부작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시점은 김영란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강력하게 한국사회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다.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운데 27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처럼 공무원이 업계와 유착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관행인 공직사회와 한 해 10조원에 달하는 접대비를 쓰는 민간 부문의 부패가 심각해 민주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다. 부정부패만 해소되어도 경제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게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그동안의 관행과 습관을 바꾸고 불공정사회에서 공정사회로 새롭게 변화하자는 사회적 합의이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높은 청년실업환경에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헬조선에 대한 절규가 담아있다. 이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차단하고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 대상자를 오히려 금융계와 법조계 의료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부정청탁뿐 아니라 친인척 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민원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청탁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도입을 통해 사회전체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시행 후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부패사회로부터 탈출하자는 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추어 우리 사회를 투명공정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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