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이 도청사 내 카페 설치를 추진한다.
도청사 내 카페는 1층 로비에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카페 운영 주체·방식 등 도청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민원인과 시·군 공무원 등 외부인을 응대하거나 노조 행사를 열기 위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도청사에만 카페가 없다. 이 때문에 도청 공무원들은 청사 내 자판기나 인근 커피숍에서 차·음료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시청은 청사 내 카페를 운영, 직원 및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각 공공기관에서도 청사 내에 카페를 개설, 소속 직원들의 ‘사랑방’으로 활용하는 등 직원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청사 내에 외부 손님이나 직원들이 커피 등 차를 즐기며 담소를 나눌만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직원 복지증진과 원활환 민원인 응대를 위해 카페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