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업 파트너 돈 가로챈 5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업 파트너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자숙하기는 커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일 서울의 한 건설회사에서 “계약금 3000만원만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업체 대표를 속여 3000만원을 받는 등 사업 파트너 2명에게서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요람부터 무덤까지…전북형 복지·의료 혁신 속도

정치일반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익산이리역 폭발사고 48주기, 소년의 눈으로 익산을 되짚어 본다

문화재·학술2025년 역사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전시·공연현대 한국 여성 서예 중진작가전 ‘어머니의 노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