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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선하라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계마다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료 폭탄’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는 누진제 때문이다. 찜통더위에도 에어컨을 마음대로 켤 수 없을 정도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최대 11.7배의 6단계 누진제에 기초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처음 100㎾h는 ㎾h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매 100㎾h마다 요금이 올라 500㎾h를 넘으면 709.5원으로 11.7배 오른다. 누진제를 채택한 미국(1.1배), 일본(1.4배)에 비해 훨씬 높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kWh로, 5만3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내지만,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을 가동하면 전기요금은 32만1000원으로, 12시간씩 쓰면 47만8000원으로 치솟는다.

 

전기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야당도 누진제를 개선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며 “누진폭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누진 단계를 줄이고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내용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며 현 요금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가정의 전기료 누진제 개선의 당위성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다.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일부 완화한 것부터 정부가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셈이다.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나 회사 사무실의 경우 냉방병을 걱정하는 데, 가정용 전력 사용비율이 13.6%에 불과한 현실에서 누진세로 전력대란을 막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저소득층도 에어컨을 쓰고 있는 현실에서 누진세가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부과체계에 반발한 시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점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여름이 지나면 금세 잠잠해질 것으로 안이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다. 현실에 맞게 가정용 전기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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