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국 지방공기업과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와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되며,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한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이들 기관에 대한 청렴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다음 달 중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또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강좌를 개설,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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