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험사기 신고 때 최고 10억 포상금"

금융감독원, 내부고발자 가산금 100%로 확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이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도 50%에서 100%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기가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어 일반 국민은 물론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금감원과 각 금융회사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신고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포상금을 더 적게 지급했다.

 

적발금의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금액의 보험사기를 신고해 잡아냈더라도 환수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달라졌다.

 

앞으로는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인정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높아진 포상금 기준은 올해 7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인터넷(insucop.fss.or.kr)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할 때는 아이핀 외에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은 2145명에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8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